최근 인도를 질주하는 난폭 오토바이 사고가 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 벌점과 과태료까지 실제 처벌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신당동의 한 의류 상가 앞.
한 남성이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버젓이 오토바이를 몰고 나옵니다.
행인들을 비집고 달리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됩니다.
▶ 인터뷰 : 심현구 / 서울 구기동
- "불쾌하기도 하고 또 위험하기도 해. 사람 툭툭 치고 가고."
▶ 인터뷰 : 윤아연 / 경기 수원시
- "버스 내리려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와서 멈추긴 했는데 많이 놀랐던 적이 있어요."
실제 서울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인도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는 40건이나 됐습니다.
이런 난폭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앞으론 적발 땐 벌점 10점에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단속에 4번 걸려 벌점이 40점이 되면 40일 동안 면허 정지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인도를 드나드는 퀵서비스 기사들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볼멘소리를 내놓습니다.
▶ 인터뷰 : 퀵서비스 기사
- "인도를 안 타고는 일이 안돼요. 빌딩가나 사무실 쪽이 많으니까 반드시 인도를 거쳐야지만 픽업이 되죠."
사소한 위반과 난폭 운전에 대해서 명백하게 선을 그어 단속에 나서겠다는 경찰.
하지만, 대다수 오토바이가 생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마찰도 우려됩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