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7년 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하면 서울시로부터 최대 7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차량기준가액의 80% 안의 범위에서 소형차는 150만 원, 대형차는 700만 원까지 폐차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관용차를 제외한 7년 이상의 경유차로서 서울·경기·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며 매연배출량이 허용기준 이내여야 합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