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간 병원 원장의 이름으로 진단서를 발급한 행위도 의사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의사 김 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재판부는 면허정지사유인 거짓진단서 작성에는 환자에 대한 소견 외에 진단자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는 때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부원장인 김 씨는 지난 2007년 해외여행 중인 병원장을 대신해 병원장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했다가 1개월 보름 동안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