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등 장례의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장례지도사가 되려면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시·도에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앞으로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등 장례의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장례지도사가 되려면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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