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제

'LTV의 덫'…집 팔아도 깡통아파트

기사입력 2012-08-01 20:03 l 최종수정 2012-08-01 21:34

【 앵커멘트 】
수도권 곳곳의 집값이 20% 안팎으로 급락하면서 한도 초과로 갚아야 할 대출금이 무려 44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출금 갚기 위해 집을 팔아도, 처분한 돈으로 대출금도 못 건지는 '깡통 아파트'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집값이 20% 넘게 떨어지면서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을 초과한 대출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LTV 한도 50%에 맞춰 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집값이 8억 원으로 떨어지면서 LTV 기준은 4억 원으로 하락했고, 초과분인 1억 원은 상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LTV 대출 한도를 초과한 위험 대출만 무려 44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빚 갚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아예 집을 처분해도 대출금도 못 건지는 깡통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도권에서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는 상반기에만 1만 3천 건을 훌쩍 뛰어넘었고, '깡통 아파트'에서 회수하지 못한 돈도 6월에 600억 원 이상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 인터뷰 : 하유정 / 지지옥션 연구원
- "경매시장에서 저가에 낙찰된 가격이 일반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다시 일반시장의 거래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당장 갚아야 할 LTV 한도 초과 대출금을 은행들이 신용대출로 전환하거나 장기 분할 상환 방식으로 돌리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강영구 / 기자
- "일시적으로 상환 압력은 낮출 수 있지만, 빚을 내서 빚을 갚은 방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 입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ilove@mbn.co.kr]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관련 뉴스

화제 뉴스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