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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D금리 담합' 대출자 은행 상대 첫 소송 제기

기사입력 2012-08-01 18:46

양도성예금증서 CD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담보대출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9살 이 모 씨 등 3명은 국민과 하나은행이 CD금리를 담합해 이자를 더 많이 내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각각 7백만 원의 피해가 났다며 손해배상액으로 모두 2,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CD금리가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며 이는 은행들 사이에 담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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