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음주사고를 내고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9살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원심을 깨고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지난 3월 31일 오후 8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최 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