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음란물을 유통한 피의자가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성인인증 없이 접근할 수 있어 청소년도 쉽게 음란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번에 적발된 채팅 어플에서 국내 아동 포르노까지 발견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접속하자 대화방이 뜹니다.
대화방에는 성행위와 관련된 온갖 단어들이 튀어나옵니다.
동영상을 클릭하자 이번엔 적나라한 음란물이 보입니다.
광주경찰청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음란물 1,200여 개를 유포한 피의자 50여 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하고 4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피의자 중 한 명은 대화방을 통해 청소년과 직접 성매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국승인 /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15세 여중생에게 비밀글을 보내며 무인텔로 유인해 3~15만 원을 제공해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또 국내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아동 포르노까지 적발돼 경찰이 국과수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동영상에는 5살가량의 여자 아이가 여성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아동 포르노를)누가 최초에 만들었는지, 그 동영상을 또 다른 사람들이 유포하거나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를…."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사 어플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 yskchoi@hotmail.com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