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찰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조사를 위해 박 원내대표를 다시 한 번 더 부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
검찰이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청구됐던 체포영장을 철회해달라고 신청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국회에 접수됐던 체포동의안은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자동 폐기 처리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 철회 요구가 있었고, 박 원내대표가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48시간 체포 상태에서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사실상 최후통첩이나 마찬가지였던 세 번째 출석 요구까지 거부했던 박 원내대표가 어제 검찰에 전격 출석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겁니다.
어제 오후 3시 검찰에 출석한 박 원내대표는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어젯밤 늦게 귀가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보해저축은행 측에서 모두 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어제 조사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갓길에 만난 취재진에게도 "황당한 의혹에 대해 충분히 얘기를 했다"며 "검찰이 잘 이해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철회했지만, 박 원내대표를
박 원내대표의 진술 태도와는 관계없이 직접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됐고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박 원내대표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대비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김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