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서영교 의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12일 서 의원이 4.11 총선 당시 선거사무실로 이용했던 남편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 의원 사무실의 사무장과 회계담당자가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서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