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어제(31일) 국회에 접수됐던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자동 폐기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조사를 받았고, 48시간 체포 상태에서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체포영장을 철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3차례 출석을 거부해온 박 원내대표는 어제(31일) 오후 검찰에 전격 출석해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모두 8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