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하 건축위원회 위원은 법정 공무원이 아니어서 뇌물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황 모·김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재판부는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위원은 뇌물수수죄의 대상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황 씨 등은 지난 2006년 울산광역시 건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설업체로부터 특정 설계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각각 2천400만 원과 3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