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늘(1일)부터 아동·청소년물 등 모든 유형의 음란물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 행위도
또, 웹하드 등 인터넷 업체의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고 발견한 이후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성인PC방·DVD 방·비디오방 등 오프라인에서 음란물을 상영·배포하는 등의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