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희완
재판부는 "정황상 SK그룹 세무조사가 무마되거나 추징세액이 줄어든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통화한 횟수는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죄를 인정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고 정상적인 고문료를 받았다는 이 씨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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