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계동사옥의 증축 등을 제한해온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현대건설 등이 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에서 관련 법률이 합
헌재는 현대 측의 불이익은 고층빌딩을 마음껏 짓지 못한다는 데 불과해, 사익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건설 등은 15층 규모의 계동사옥을 지은 부지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자, 보상조치 없는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