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한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계약할 때 직업에 주부라고 기재해 사망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김태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김 모 씨.
지난해 11월 매춘을 하던 중 손님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유족들은 김 씨의 사망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김 씨가 보험 계약 당시 직업을 '주부'로 기재했기 때문입니다.
보험 계약을 맺기 전부터 노래방 도우미로 일해왔던 김 씨가 직업을 속였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상법 651조에는 보험계약 청약서에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유족 측은 직업을 다르게 적은 것과 김 씨의 사망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보험을 계약할 때 직업이나 질병 등의 중요한 사항은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며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