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심의를 위해 설치된 시 건축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학교수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
재판부는 구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축위원회 위원은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한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울산시 건축위 위원들로 건축심의 통과의 대가로 모두 5,4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