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동 음란물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하기로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음란물을 주고받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는 어려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웹하드 사이트 검색창에 아동을 암시하는 단어를 입력해 봤습니다.
곧 음란물 수십 개가 뜨고, 파일을 열자 교복을 입은 여자의 성관계 장면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이같은 아동 음란물은 대부분 웹하드나 P2P사이트에서 손쉽게 유통됩니다.
▶ 인터뷰 : 어기준 /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소장
- "아동 음란물을 구하는 경로 1순위는 웹하드나 P2P 사이트입니다. 음란한 단어만 일고 있어도 필요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웹하드나 P2P 사이트를 규제할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경찰의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웹하드나 P2P사이트에 대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심지어 수수료를 노린 업체가 직접 음란물 공급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웹하드 업체 관계자
- "(음란물에 의한 수익이)거의 80% 되는 곳도 있고요. 또 업체들이 음란물을 올리기도 합니다. 회원들을 끌어 오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113곳을 포함해 현재 웹하드 사이트는 300곳이 넘는 상황.
여기서 적발된 음란물 심의 건수는 매년 1천 건을 훌쩍 넘습니다.
따라서 중계 사이트를 규제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경찰의 아동 음란물 단속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logictek@mbn.co.kr]
영상 취재: 김회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