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선교청대학에 대해 폐쇄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선교청대는 2011~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시간제등록생 제도를 불법으로 운영하는 등 30여 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되어
교과부는 이와 함께 선교청대학의 학교법인인 대정학원에 대해서도 해산명령을 결정했습니다.
교과부는 8월 초순 학교 폐쇄와 학교법인 해산을 위한 청문 절차를 거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8월 중순 학교폐쇄 명령과 학교법인 해산 명령을 할 계획입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