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종 전과가 있거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미성년자 성범죄자에게는 최소 10년 이상의 실형이 구형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1일) 오전 2차 성폭력대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전력 등 충실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중형선고를 유도하는 한편, 동종전과가 있는 미성년자 성범죄자에게 최소 10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음란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P2P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혼자 지내는 아동에 대한 지원방안도 다양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