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에 따라 보행자 길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됐고, 차량 통행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CCTV 설치는 올레 길 등 탐방로 고유의 특성을 파괴하는 처사'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어 추이가 주목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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