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에 청구한 행정정보 공개가 비공개로 결정 날 경우 시 정보공개심의회가 직권으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정보 공개 4대 원칙'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비공개 결정에
특히, 이 심의에서 비공개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비공개를 결정한 부서는 경고조치와 함께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또, 현재 열흘이 걸리는 정보공개 처리기간이 일주일 이내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