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도둑질 중 잠자던 1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
재판부는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수술을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혔는데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충남 아산시 16살 A 양의 집에 들어가 현금 7만 5천 원을 훔치고,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도둑질 중 잠자던 1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