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6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선물을
재판부는 피고인은 18차례 지역 주민 등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므로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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