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건강식품 3만 7천여 통을 불법유통해 약 5억 원 상당을 속여 뺏은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건강식품의 라벨을 바꾸거나 새로운 통으로 바꿔 유통한 협의입니다.
식약청은 회사 대표 윤 모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건강식품 섭취 중단을 당부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건강식품 3만 7천여 통을 불법유통해 약 5억 원 상당을 속여 뺏은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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