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구속된 은 전 위원은 1,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은 전 위원은 모범수로 분류돼 있으며 형기의 70% 이상을 복역해 가석방 요건은 갖췄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고통이 여전한 가운데 저축은행의 부정한 돈을 받아 실형이 확정된 은 전 위원의 가석방을 두고 비판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은 전 위원을 시작으로 구속수감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이어 사면되거나 가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