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공익근무요원에게 받은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수십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53살 서 모 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54살 신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08년 2월 고양시 모 주민센터 공익근무요원을 포섭해 받은 78살 홍 모 씨의 서류를 위조해 홍 씨 땅을 담보로 은행권으로부터 23억 원을
또, 이들은 2008년 3월 56살 한 모 씨의 땅을 담보로 양평지역 농협에서 15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달아난 공범 2명을 쫓고 있지만, 각종 서류를 유출한 공익근무요원 27살 차 모 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입건하지 못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