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친딸을 성폭행해 집행유예를 받고서 재차 딸을 성폭행하고, 출소 뒤 딸과 사위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문 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에게 씻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줬음에도 출소 뒤 딸의 가정을 파괴하려 했다
친딸을 성폭행해 1999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문 씨는 이 기간에 또다시 딸을 성폭행해 7년 6개월간 복역하고 출소한 2007년 딸과 사위에게 26차례에 걸쳐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