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처음으로 노조의 합법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기업들이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해 놓는, 이른바 '유령 집회 신고'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아서 가능했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 앞입니다.
찜통더위에도 불구하고 건장한 남성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대부분 대기업 사옥 앞 집회 신고를 하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현행법상 경찰서장은 집회가 실제로 개최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집회신청을 먼저 한쪽에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용역을 고용해 집회신고를 먼저 접수하는 방법으로 사옥 주변 각종 집회를 봉쇄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유령 집회 신고'에 법원이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삼성일반노조가 "삼성전자 본관 앞 추모집회를 허용해달라"며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집회가 허용된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노조의 합법 집회가 열렸습니다.
▶ 인터뷰 : 정애정 / 추모집회 참가자
- "법이 우리 쪽에 서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쪽에 서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아서 실망감이 더했었는데… 이번엔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
법원이 대기업들의 행태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유령집회 신고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