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 심리로 열린 최 전 행정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하드디스크 직접 파기를 지시해 가담 정도가 중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불법사찰 1차
최 전 행정관은 지난 2010년 진경락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과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불법사찰 관련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