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의 노조 집회를 허용하라고 결정해 집회가 처음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삼성일반노조가 "본관 앞 옥외집회 신고를 허용해달라"며 서울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재판부는 "집회가 금지됨으로써 삼성일반노조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회가 허용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일반노조는 오늘(23일) 오후 4시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숨진 황 모 씨의 7주기 추모집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