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부킹녀'를 성폭행한 30대에게 10년간 나이트클럽 출입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는 한편 10년간 나이트클럽이나 모텔 등을 출입금지시키는 '준수사항'도 명령했습니다.
속칭 '부킹녀'를 성폭행한 30대에게 10년간 나이트클럽 출입금지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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