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오늘(23일) 소환을 통보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1차 소환통보 때와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오늘(23일) 오전 10시까지 대검찰청 조사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19일 소환 통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한 물타기 표적수사'라며 이번에도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박 원내대표를 조사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영업정지된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검찰 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뢰 또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과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2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