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유출한 혐의로 38살 김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모토로라 직원이던 김 씨는 지난해 4월 경쟁업체인 A 사로 이직하면서 핵심 영업비밀을 이메일 등으로 유출했고, 또다시 B 사로 옮기면서도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
또, A 사 이사였던 백 모 씨도 B 사로 이직하면서 마케팅 전략 등 중요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A 사로 이직하고 나서도 피해업체 직원 윤 모 씨로부터 대리점 정보와 직원 개인정보를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