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내리는 여중생을 잘 살피지 않고 차량을 출발시켜 여중생을 숨지게 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운전기사 53살 허 모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화성 한 대학 버스 정류장에서 중학생 이 모 양의 옷이 뒷문에 낀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버스를 출발시켜 이 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허 씨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