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는 수입 삼겹살의 재고 물량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 50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CJ제일제당이 수입 삼겹살 재고가 남았는데도 모두 판매된 것처럼 가장해, 관세 면제 물량을 추가로 할당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 측은 "수입 물량의 일부가 변질하는 등 판매가 부적절해 반품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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