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을 등록하며 20억 원을 빠뜨린 강운태 광주시장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리위원회는 '강 시장의 부인이 2004년 취득한 재산 20억 원을 제18대
강 시장 부인은 지난 3월 공직자 재산 등록이 되지 않은 뭉칫돈이 금융계좌에 입출금된 것이 검찰에 포착돼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며 20억 원을 빠뜨린 강운태 광주시장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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