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던 선임병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정 모 씨에 대해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강원도 철원에서
김 씨는 전역한 뒤 정 씨를 고소했으며 정 씨는 군대라는 특수 상황이 간과됐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정설민 / jasmine83@mbn.co.kr ]
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던 선임병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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