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을 그려 주택가에 붙인 화가 44살 이 모 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씨는 지난 5월 서울 연희동 주택가 담장에 수갑을 찬 채 29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를 들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모습을 그린 포스터를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씨를 붙잡아 즉결심판에 넘겼지만, 서부지법은 "표현의 자유 등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정식 재판을 통해 다뤄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