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탄 혐의로 4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역주행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 낸 29살 이 모
김 씨는 지난해 6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용품점 종업원과 짜고, 부산 사하구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3천1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1억 1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탄 혐의로 4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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