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개인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6가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또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지금까진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해 은퇴할 때까지 적립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