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전 씨가
조 씨와 합의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119에 직접 신고를 했으며 도주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15일 새벽 1시쯤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조 씨의 집 앞에서 조 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 일산경찰서는 전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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