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4·11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장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장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30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만 원을 선
재판부는 이들이 후보자 당선을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고 지역 후배 30여 명이 모인 곳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연기군 조치원읍의 한 술집에서 선거운동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고받고서 선거구민을 모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