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산세 제도의 도입으로 서울시 자치구별 1인당 재산세 세수 격차가 3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재산
이에 따라 강남구는 이 달분 재산세 세수가 애초 3천400억 원에서 배분 후엔 2천100억 원으로 삭감됩니다.
반면 강북구는 220억 원에서 배분 뒤 46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강남구와의 세수 격차가 16배에서 5배로 줄어들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공동재산세 제도의 도입으로 서울시 자치구별 1인당 재산세 세수 격차가 3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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