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대표가 다른 사람이라도 실질적인 회사의 대표가 체결한 보증계약은 회사가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는 이 모 씨가 T개발과 이 회사 대표 편 모 씨를 상대로 낸 3억 원의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편 씨는 T개발
앞서 이 씨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면서 투자금 반환 보증 명목으로 T개발이 분양받을 예정인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편 씨로부터 받았고,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T개발을 상대로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