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만든 가짜 명품을 몰래 들여와 국내 재래시장에
서울 도봉경찰서는 상표법 위반의 혐의로 41살 유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1살 정 모 씨 등 7명을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중국에서 2백억 원 상당의 가짜 명품을 들여온 뒤 동대문 시장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중국에서 만든 가짜 명품을 몰래 들여와 국내 재래시장에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