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간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이 전·월세금 책정, 집수리 비용 부담을 놓고 다툼을 벌일 때 중재하는 것입니다.
분쟁 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이 모두 참여의사를 밝혀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증금 우선순위와 최우선 변제금 등 법률상 명확히 규정된 사항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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