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지만, 풀어야할 숙제가 많습니다.
재산권 침해 논란과 법률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중희 기자가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내놓은 고강도 처방은 세 번 이상 적발된 차량까지 몰수하겠다는 것.
해마다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 인터뷰 : 이서영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음주운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까지도 몰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시민들은 음주 운전 단속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차량 몰수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 인터뷰 : 장경동 / 서울 예장동
- "조금 지나친 것 같은데,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죠."
경찰은 이미 지난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상습 음주운전을 일삼은 화물차량을 몰수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단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법제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 역시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차량은) 망치나 몽둥이나 이런 정도의 재산 가치와 비교도 안 되게 다르잖아요. 그런 걸 압수할 때 구체적으로 적시한 법 없이 할 수 있느냐…."
▶ 스탠딩 : 원중희 / 기자
- "원만한 시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 [ june12@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