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가수 서태지 씨가 무단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를 돌려달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태지 측은 저작권협회가 자신의 노래
1심은 저작권협회가 가처분 결정 뒤에도 저작권료를 징수했다는 서 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사용자들이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게 내버려뒀다며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가수 서태지 씨가 무단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를 돌려달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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