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웹하드 사이트에 올라온 음란물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사이트 운영자 36살 이 모 씨와 소프트웨어 회사에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
재판부는 "음란물을 전면적으로 제재하지 않았고, 전담 모니터링 직원은 2명에 불과해 회사 매출 증대를 위해 음란물을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부터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한 이 씨는 회원 3명이 음란물을 올려 유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